2025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바, 2025. 03. 20.
동법 제363조 제4항 1문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주전원의 서면동의가 있으므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서면에 의해 의안을 결의한다.
다음에 대한 승인을 결의함.